스팸 메시지 관리 규약
■ 불법스팸이란?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
※ 스팸유형 - 도박, 성인, 대출, 부동산 등
《스팸에 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》
■ 스팸방지 수칙
전자우편의 경우
- 인터넷 웹사이트, 게시판 등에 전자우편 주소를 남기지 않기
- 인터넷 서비스 가입시 광고메일 '수신하지 않음'을 선택하기
- 이메일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다양한 차단기능 활용하기
- 광고메일은 열어보거나 응답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
- 미성년자는 포탈의 청소년 전용계정 이용하기
- 불법스팸은 www.spamcop.or.kr 으로 신고하기
휴대전화의 경우
- 이동통신회사의 060 일괄차단 서비스 신청하기
휴대전화에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(국번없이 114)로 신청가능(무료)
- 단말기의 스팸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
- 전화번호가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
- 060 등 스팸전화로 의심되는 경우 응답하지 않기
- 불필요한 전화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기
- 불법스팸은 국번없이 1336으로 신고하기
《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》
■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시 준수사항
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광고전송
- 광고발송자는 광고발송전에 광고내용 및 전송방법에 대하여 수신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사진에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광고발송자는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철회나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.
이메일이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전송
- 전자우편광고인 경우 제목앞에 '(광고)' 또는 '(성인광고)' 문구 및 제목 끝에 '@'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- 본문안에는 광고발송자의 명칭, 연락처 및 한글과 영문의 수신거부방법, 이메일 수집출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.
-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계속 전송해서는 안됩니다.
상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특히 도박, 음란물, 불법대출 등 금지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.